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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7 2016고단1008
골재채취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자로서, 2011. 11. 10. 경부터 2013. 11. 30.까지 강원도 홍천군 D 등 9 필지와 강원도 홍천군 E 등 4 필지 등 합계 25,938㎡ 의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서 골재 채취허가를 받은 ㈜ 명동의 위임을 받아 골재 채취사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공소장에는 ‘2013. 2. 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사이에’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제 2권 105 쪽),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수사기록 제 2권 151 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제 2권 162 쪽)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이는 ‘2014. 2. 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사이에’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매립사실 자체와 매립시기를 다투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서 마사토를 선별하여 모래를 생산하는 골재 선별기 등 시설을 갖추고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사업장 폐기물인 ‘ 무기성 오니’ 약 2,260㎥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D 등 7 필지, 위 E 등 4 필지의 ‘ 답 ’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질의 회신,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폐기물 관리법 위반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C 모래 매출 세금 계산서 목록,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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