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6 2019고단2380 (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골재 판매업, 토목공사 재활용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에서 차량 배차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2015.경부터 골재 가공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원석을 판매하는 거래를 하던 중 D의 골재 가공 과정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일명 ‘슬러지’)의 폐기물처리비용이 상당하여 그 처리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자, 무기성 오니를 처리해 줄 경우 D과의 거래 관계가 원만히 유지될 것을 기대하고 D 대표 E로부터 덤프트럭 1대 분량의 무기성 오니 처리 대가로 10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C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의 차량으로 원석을 운반하여 D에 이를 하차하고 다시 그 차량에 D에서 배출된 무기성 오니를 싣고 와 이를 사토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이를 처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무기성 오니를 처리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소속 덤프트럭 기사를 통하여 D에서 배출된 무기성 오니를 농지 등 사토장까지 운반하게 하는 등 차량 배차 및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9. 6.경부터 2016. 9. 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D에서 배출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