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1. D 및 E 과 사이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가 D이 소유하는 경남 함안군 F, G, H, I를 포함하여 D 및 E이 소유하는 총 16 필지 토지를 매수하되 주식회사 B의 책임과 비용으로 위 토지를 대지로 조성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2. 7.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 위 토지의 토목 공사 등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7.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D 소유의 경남 함안군 F 전 717㎡, G 전 2,172㎡, H 전 704㎡, I 전 477㎡ 4 필지 4,070㎡ 중 약 1,990㎡에 대하여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J으로 하여금 제강 슬래그 파쇄 골재를 쌓도록 하여 성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골재 채취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 내이 사인 위 A이 제 1 항에 기재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함안군 수의 고발장, L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지적도, 현장사진 및 토지 조서 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4부( 수사기록 2권 10 쪽), 토지 대장 4부, 매매 계약서 사본( 수사기록 2권 44 쪽),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기록 2권 91 쪽), 사진 출력물 3 장( 수사기록 1권 9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지 법 제 61 조,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