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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1.11 2016고단23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2.부터 경북 I에 있는 골재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의 대표이고, K는 2011. 3. 18. 경북 L에 본점을 두고 토석( 산림 골재) 및 육상 골재( 자연사) 채취업, 재활용 골재 생산 및 제조, 골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M 주식회사’( 이하 ‘M’ 이라 한다 )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산림 골재 채취 업무를 총괄하여 오던 중, 2013. 3. 6. 그 상호를 ‘N 주식회사’( 이하 ‘N’ 이라 한다) 로 변경하여 이를 운영한 사람이며, O은 피고인의 친형으로 K 운영의 위 각 업체에서 석산 소음, 미세 먼지 발생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경 K와 O 사이에 “M 명의로 허가 받은 경북 L 소재의 석산( 이하 ‘P 석산’ 이라 한다 )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분쇄하는 과정에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일명 ‘ 슬러지’ )를 바닷가 근처 소재의 타인 소유 농지에 몰래 메워 넣고 흙으로 덮어 폐기물처리 비용을 절감하자” 라는 내용으로 협의가 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슬러지를 운반하고 N에서 그 운반비를 받기로 K, O과 공모하였다.

이에 K는 2013. 3. 27. 경 경북 Q 외 1 필지 6,993㎡( 이하 ‘R 골재 채취 장’ 이라 한다 )에서 2013. 5. 30.까지 21,900㎥ 의 골재를 채취하겠다는 육상 골재 채취허가를 M 명의로 받고( 이후 2013. 5. 29. 법인 상호를 N으로, 채취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하는 변경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O의 지시에 따라 2013. 6. 15. 경부터 2013. 7. 25. 경까지 P 석산현장에서 발생한 슬러지 합계 10,000톤 상당 (25 톤 덤프트럭 약 400대 분) 을 J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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