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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8 2019고정71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02:00경 대구 달서구 상인서로 36 상인지구대 내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방문하였다가 요금 문제를 해결 한 후 근무 중인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술에 만취하여 ‘왜 집까지 데려주지 않냐, 개새끼들아, 너 내일 밖에서 보자, 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다, 너 몇살이야, 씨팔놈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범죄인지,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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