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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30 2019고단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6. 16: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여, 55세)이 정읍시 C에서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찬 후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에게 “야 좆만한 새끼야, 나한테 총이 있으면 너 개새끼 쏴 죽여 버린다,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관련등)

1.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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