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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26 2014고정8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14:10경 평택시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C지구대에서 상황근무를 보던 경장 D이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씨놈들아, 집에 왜 안 데려다 주냐"며 경장 D의 가슴부위를 어깨로 밀치고, 증거 수집을 위해 동영상 촬영하던 순경 E의 멱살을 잡는 등 약 10분간 술이 취한 상태로 관공서 내에서 행패를 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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