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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9고정141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02:00경 서울혜화경찰서 B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1. 17. 발생된 폭행(사건번호:2019-000237) 사건처리 부분에 대하여 항의 방문하여 경장 C에게 “D에 출석해 사건관련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경장 C이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음을 설명한 후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경장 C에게 “너 이 새끼 후배란 새끼가 그것도 안해주냐, 내가 내일 경찰청에 들어가서 다 얘기할 거다”라면서 소리 지르며 삿대질 하고, “너 눈을 보니깐 마약을 하였네, 눈 밑이 까맣게 마약을 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다. 내가 확인을 하여 보아야겠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눈 밑이 까맣게 저럴 수가 없다. 저 새끼 마약을 했네”라는 등의 몹시 거친 말로 약 10여 분간 관공서 내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공서주취소란 채증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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