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95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02:37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378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앞 도로 위에서,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네가 경찰이냐,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 가짜 경찰이다. 너 모가지 잘릴 줄 알아.”라고 말하며 E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