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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10 2019고단7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01:37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공원에서 과거 피해자 D(46세)에게 돈을 갚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형된 구실을 똑바로 하고 살아라, 건달도 아닌 것이 건달 흉내를 내지 말고 살아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공원 바닥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미상의 부엌칼을 오른쪽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상박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상세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처벌불원)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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