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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6 2013고정77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욕탕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2013. 5. 7. 12:4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목욕탕의 손님인 피해자 D(여, 37세)과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위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경미하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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