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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25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49』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12. 경 제주시 D에 있는 E 호텔 부근에서, 종이에 포장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6g 을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2.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성불상 F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섞인 맥주가 들어 있는 잔을 건네받아 그 맥주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519』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G은 2016. 10. 30. 02:40 경 제주시 H, 2 층에 있는 I 유흥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 여, 27세) 가 술에 취한 피고인들에게 “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룸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 J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밀쳤다.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K( 여, 28세) 가 룸 안으로 들어와 “ 무슨 일이야.

”라고 묻자 피고인은 양 주먹과 양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G은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 유리 파편으로 피해자 K을 찌를 듯이 달려들었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G은 위 주점 복도로 함께 나간 이후에도 주먹과 양손으로 피해자 J 및 피해자 K의 얼굴 및 몸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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