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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76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소재 ‘D’ 란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27 세) 은 위 유흥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4. 11:30 경 위 주점 2번 룸 안에서, 그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를 변제 받지 못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여자 친구에게 피고인에 대해 불평하는 이야기를 우연하게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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