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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247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6. 14. 01:15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3세) 운영의 유흥 주점 룸 안에서 친구 B,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위 주점 종업원인 F와 만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얼음 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주점 손님인 피해자 G(24 세) 가 룸 출입문 앞으로 와 룸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A은 위 E이 자리를 피하자 이를 뒤따라 나와 피해자 G 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H(44 세) 가 앉아 있는 쪽을 향해 “ 아까 룸에 들어왔던 놈이 누구냐

”라고 소리쳤고, 피고인 B은 위 말을 들은 피해자 G가 자리에서 일어나 A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앞으로 나가 피해자 G를 안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 G가 저항하자 그를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G의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그의 얼굴을 누르고, 동시에 무릎으로 피해자 G의 양팔을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위 모습을 본 피해자 H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달려가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자,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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