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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64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 03:05 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 ' 유흥 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유흥 종사자의 교체, 주점 이용시간 등과 관련해 실랑이를 하다가, 그 곳 룸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 20여개, 맥주잔 10여개를 집어던져 깨트리고, 룸 문고리를 잡아 당겨 빠지게 하고, 위 유흥 주점 카운터 앞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 차 부서 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E(37 세) 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E의 피해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5. 확정)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최근 10년 이내에는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이 있는 방향의 벽면으로 양주잔을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손등에 맞았으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적으로 사람을 가해 하려 하였다고

는 보이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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