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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580182
출연료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제회의협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A은 ‘B’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가수이고, 피고 오거스트앤줄라이 리미티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공연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8.경 인도네시아 C 그룹(C Group)의 대행사인 D 그룹(D Group)으로부터 C 그룹이 2017. 10. 2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 수르바나 수트라에서 주최하는 E 콘서트(E, 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에서 피고 A이 공연할 수 있도록 섭외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통하여 피고 A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2017. 9. 1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연에 피고 A이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연계약(이하 ‘이 사건 공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티스트 공연 계약서 본 약정은 2017. 9. 11.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44길 67, 1층에 소재한 원고(이하 ‘회사’라 한다)와 홍콩 조던구 오스틴로드 15 파크 타워 503호에 소재한 피고 회사(이하 ‘에이전트’라 한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양 당사자 상호간 약속 및 합의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다.

행사명: E(이 사건 공연) 공연자: B(이하 ‘아티스트’라 한다) 공연장소: 수르바나 수트라(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연일: 2017. 10. 21. 공연시간: 21:00~21:30 공연내용: 5곡 공연(아티스트에 의해 선곡) 공연이 회사의 큐시트 오류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 아티스트는 공연종료시각을 지키기 위하여 곡수를 줄이는 것이 허용된다.

공연료: 2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추가경비(첨부Ⅰ에서 세부사항 특정 첨부Ⅰ 추가 비용(2017. 9. 20.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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