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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5 2014고단39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5. 22:4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불상의 손님과 어깨를 부딪힌 것을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젊은 친구가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다툼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우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5. 22: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너는 뭐냐 씹할 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고,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체포되어 같은 날 23:0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에서 “씹할 놈들아 많이 해 쳐 먹어라. 너 이리 와봐, 넌 뒤졌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F으로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에 관한질문을 받자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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