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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53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00: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어떤 사람이 따라오면서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그 경위를 질문 받자 갑자기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112신고자 F에게 다가가고, 이에 위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다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H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회봉사, 준법강의수강 등을 통해 교화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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