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전 수정 후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B”, “피고들” “피고” “피고들”(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7, 10행 중)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C”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 “제1심 공동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D”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 “제1심 공동피고 D” “피고 E조합”, “피고 조합” “제1심 공동피고 E조합”, “제1심 공동피고 조합”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피고 표시를 모두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아래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3) 한편 제1심 감정인 S는 [공용 10-1] ‘외벽 커튼월 유리 시공불량 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커튼월에 시공된 구조용 실란트가 부족시공된 변경시공 하자로서 SSG 커튼월(벽체부분)의 weather sealant를 제거한 후 구조용 실란트를 충진복구하는 것이 적정하고 그 보수비는 225,491,053원이다’는 일관된 의견(① 내지 ⑥)을 제시하였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2019. 2. 26.자 감정보완회신서에서 당초 의견을 변경하여 ‘SSG 커튼월(벽체부분)의 weather sealant를 제거한 후 커튼월 복층유리를 탈거하고 복층유리를 재시공하는 것이 적정하고 그 보수비는 635,250,331원이다’라는 의견(⑦, ⑧)을 제시하였다.
회보서 제1심 감정인 S의 의견 제 1 심 ① 2017. 9. 18.자 감정서(원고 신청) 외벽에 시공된 SSG공법은 프레임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시공하는 Sheath Type이므로 유리를 고정하는 구조용 sealant 시공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