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공동피고 C조합에 대한 부분(제1심 판결문 제26면 2행 ~ 제29면 14행)을 제외하고 제1심 공동피고 C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분리ㆍ확정되었다.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의 ‘피고 C조합’ 또는 ‘피고 조합’을 ‘제1심 공동피고 C조합’으로,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9 ~ 10행 ’배관 용수를 주기적으로 순환시키지 않는 등 원고 측 유지ㆍ관리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를 ’배관 용수를 주기적으로 순환시키지 않는 등 원고 측 유지ㆍ관리 잘못으로 인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설계상 잘못 외에 동관 내부의 공기 배출불량 등 시공상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4면 15행 ~ 최하단행[4. 다. 2) 가)의 (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현재 국내에서는 대부분 건물의 스프링클러 배관이 강관으로 시공되고 있는데, 강관의 경우 부분적인 하자가 발생하기는 하나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된 동관에 발생한 것과 같은 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감정결과 역시 시공된 동관 자재를 하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식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재질의 자재, 예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