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내지 11행의 “감정인 C의 감정 결과”을 “제1심 감정인 C(이하 ‘감정인 C’이라고만 한다)의 감정결과”로, 제4면 제7행 및 제16행, 제8면 제11행, 제11면 제5행, 제12면 제5행, 제17면 제14행 내지 제15행의 “2013. 4. 2.자 보완감정 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2013. 4. 2.자 보완감정결과”로, 제9면 제9행의 “2013. 8. 12.자 보완감정 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2013. 8. 12.자 보완감정결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2행부터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시공한 옥상 커튼월 부분에 대한 구조검토 결과, 구조안전상 문제가 있어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재시공 및 보강공사비용으로 46,939,021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46,939,0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당심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2014. 5. 21.자 보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구조검토서(을 제15호증)는 옥상층 정면(이 사건 건물의 정면을 기준으로) 좌측면 커튼월의 옥상으로 내민(캔틸레버) 부분의 길이 및 임의의 높이에 대한 값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용함으로써 결론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건축물 실제 규격을 적용하면 시공된 커튼월 구조부재의 처짐, 응력 등이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