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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29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7. 3.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죽림동 남산길 53에 있는 주식회사 동윤건설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광산구청 앞 도로까지 약 15.3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광주 광산구 동곡면에 있는 동곡파출소 건너편 앞 삼거리 신호등 교차로에서 피해자 D(49세)가 E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질러 가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하여 갑자기 앞을 가로막고 6회에 걸쳐 급감속이나 급정차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호반 1차 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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