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7. 3.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죽림동 남산길 53에 있는 주식회사 동윤건설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광산구청 앞 도로까지 약 15.3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광주 광산구 동곡면에 있는 동곡파출소 건너편 앞 삼거리 신호등 교차로에서 피해자 D(49세)가 E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질러 가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하여 갑자기 앞을 가로막고 6회에 걸쳐 급감속이나 급정차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호반 1차 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