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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3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 11:10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광산구청 보건소 앞에서 피해자 C(51세, 남) 소유 D 에쿠스 차량이 인도에 불법주차로 인해 보행을 불편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로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와 보닛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1,568,213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 11:20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광산구청 보건소 민원실에 들어가 불법주차 단속문제를 항의 하던 중, 이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 E(49세, 남)가 관리하는 위 민원실 접객대 위에 있던 난화분 4개를 지팡이로 내리쳐 깨뜨려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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