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23: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도산 제1공원 옆 도로를 청암아파트 쪽에서 도산 제1공원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옆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들과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및 뒤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투모아 술집 뒷골목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진단서(E),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