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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4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26. 17: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빛 가람 동 황동 1길 70 ‘ 그 집 꽃게 장’ 앞 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유계동 607의 18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1.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7.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갈지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송정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내사보고( 운전 면허 정지처분 2차 결정 등기 통지서 수신여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 등기 우편물 수취인 서명 회신 보고, 피의자 필체 비교 분석 보고, 피의자 적발 당시 도주 정황 확인 보고, 등기 우편물 수령 시각 확인보고, 집배원 D 전화 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E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 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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