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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8. 01:20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대장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있는 월곡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01:20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있는 월곡지하차도 앞 2차로 도로를 우산사거리 쪽에서 월곡지구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 입구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우측으로 튕기면서 지하차도 담벽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수리비 3,753,39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합자회사 하나운수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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