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 O 주식회사 화성공장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로, 나머지 점은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인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 수요기관들에게 ‘ 순환 골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재활용아 스콘’ 을 납품하면서 ‘ 신 골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아 스콘’ 인 것처럼 피해자 수요기관들을 기망하여 실제 판매 단가와 재활용아 스콘 판매 단가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반복적으로 편취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산 일보 등을 조작하고 순환 골재 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 납품 서를 피해자 수요기관들에게 제출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였고, 더 큰 이윤을 얻기 위하여 순환 골재의 비중을 점차 확대하면서도 재생 첨가제 사용 등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재활용아스콘에 대한 적절한 품질검사 등도 회피하여 도로의 관리보전 및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관급 수요기관의 부당 이득 환수조치에 따라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