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57』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C에서 골재 납품회사인 주식회사 D을 운영했다.
피고인은 2013. 9. 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F 공사장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G에게, “ 골재대금을 미리 입금해 주면 단가를 낮춰 바로 골재를 납품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교부 받아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골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골재대금 명목으로 2013. 9. 6. 경 33,000,000원, 2013. 9. 12. 경 77,000,000원을 ( 주 )D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교부 받아 합계 1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92』
1.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I 소재 ‘( 주 )D’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3. 6. 경부터 피고인의 처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개인사정 등으로 곧 사업을 중단하고 잠적할 생각으로서 기존의 사업 구조대로 거래업체로부터 골재를 공급 받아 이를 다시 다른 거래업체에 납품하게 되더라도 그 골 재 납품 대금을 각 거래업체에 정상적으로 정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사업을 중단하고 잠적하게 될 경우 생활비 마련이 필요하였으므로 골재 납품 대금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히 피고인의 주요 거래 상대방인 ‘( 주) 대 산아 스콘 ’에 납품하여 온 골재에 대한 대금을 기한 내 지급 받지 못한 것이 이미 1억원 이상 누적되어 있어 ‘( 주) 대 산아 스콘 ’에 추가로 골재를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언제 지급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무렵 피해자 J으로부터 골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한 인 한 달 이내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