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1997년 자신의 어머니인 P이 설립한 O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는 최초 기재 후 생략함 )에 입사하여, 1999년 경부터 총괄 부장으로서 O 대표인 P과 함께 O, 주식회사 Q 및 M 주식회사( 이하 ‘O 등’ 이라 한다) 의 경영을 총괄하였고, 2013. 8. 경부터 는 O의 사장, 2014. 12. 경부터 는 O 및 계열사를 총괄하는 R 그룹의 대표이사 및 부회장으로서 R 그룹의 경영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B은 1999년 O의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여 2013. 1. 경까지 O 및 계열 사인 M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위 O 및 M은 아스콘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업체로 P과 피고인 A 모자가 회사의 지분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2년 경 폐아스콘을 재활용한 ‘ 재활용아 스콘’( 폐아 스콘을 수거한 후 이를 파쇄하여 만든 ‘ 순환 골재 ’를 원료의 일부로 하여 생산한 아스콘을 말한다) 생산을 장려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재활용아스콘의 수익성에 대한 일본 아 스콘 판매 업체들의 홍보 등을 계기로 O에 재활용아스콘을 생산 할 수 있는 재활용아 스콘 플랜트 설비를 설치하게 되었는바, 당시 관공서 등 발주처에서는 대부분 재활용아스콘이 아닌 신 골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아스콘을 발주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재활용아스콘의 단가가 신 골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아스콘의 생산 단가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판매 단가 역시 신 골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아스콘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발주처에 재활용아스콘을 마치 신 골재를 사용하여 생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