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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11478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17. 광물 및 규석채취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6. 4. 26. 골재, 선별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3. 29.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하고, 이와 관련한 광구를 ‘이 사건 광구’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6. 3. 30. 광업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7.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광구에서의 광물(규석) 생산 및 판매, 토석매각(산림청 관련 업무 외), 각종 인허가(E), 업무관련 행정기관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위임하는 판매법인 설립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법인 설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10.부터 당시 이 사건 광업권자였던 C로부터 이 사건 광구에서 광물 채굴로 발생한 부산물을 골재로 생산하는 선별파쇄업을 도급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7.경 D과 사이에 같은 취지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D은 이 사건 판매법인 설립계약 이후 이 사건 광구에서 나온 부산물로 생산한 골재를 주식회사 F 등 골재구매업체들에게 판매하여 왔는데, 원고와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골재생산비를 미지급하게 되자, 골재구매업체로부터 지급받을 골재판매대금을 피고가 직불받는 방식으로 미지급 골재생산비를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고, 2016. 10. 28. 골재구매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으로부터 골재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직불하는 내용의 동의를 받았다.

바. 원고는 위 직불 약정에 따라 2016. 10.부터 2016. 11.까지 골재를 생산한 후, D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골재생산비를, 골재구매업체인 주식회사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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