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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9 2018노176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인 N로부터 순환 골재 처분권을 양도 받아 그 처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순환 골재의 처분권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 H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나. 검사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순환 골재에 관하여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이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판결 문을 거론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순환 골재를 양도대금 2,00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마치 이 사건 순환 골재를 양도할 처분권을 갖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I는 이 사건 순환 골재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잘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 인의 위 기망행위에 속아 계약금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이 사건 순환 골재의 소유권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전되었고, 인천 서구 C 외 6 필지의 토지 공유 자로부터 공유지 분을 수탁 받은 주식회사 W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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