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34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竹木) 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양주시 B, C에서 철주/ 천막 구조의 면적 52㎡ 의 건물 1동, 72㎡ 의 건물 1동을 각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건강상태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