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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186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F 교회의 목사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竹木) 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도시 ㆍ 군 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경 남양주시 G 개발제한 구역 인 위 교회 옆 임야에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500㎡ 규모의 토지를 절토하여 대지 화한 후 1,500㎡ 규모의 보도 블록을 설치하고 자연석을 쌓아 150㎡ 규모의 석축을 설치한 후 19㎡ 규모의 연못을 설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토지 대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면적이 넓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데, 이 동 종범죄도 이 사건 교회와 관련된 것인 점, 피고인이 사전에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 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아직 까지 원상 복구 되지 못한 부분의 면적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에 대하여는 원상 복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형 범죄 전력 1회 이외에는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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