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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111256
소유권확인
주문

1. 김해시 B 전 69㎡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을 제3호증의 1)에는, C(C, 이하 ‘사정명의인 C’이라 한다

)이 ‘경남 김해군 D 전 21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폐쇄토지대장 및 토지대장(갑 제1호증의 2)에도 사정명의인 C이 1911. 9. 30.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토지조사부 및 폐쇄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인 C의 주소지 기재가 생략되어 있다. 2) 그 후 위 토지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이 이루어졌다.

나. 1) 원고의 선대인 E(E, 이하 ‘원고의 선대 E’이라 한다

)은 처인 F와 사이에 장남 G, 이남 H, 삼녀 I를 두고 1933. 11. 9. 사망하였다. 2) G은 처인 J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6남매를 두고 1930. 12. 12. 사망하였다.

K M P I O S U W L N Q R T V 3) 원고의 선대 E이 1933. 11. 9. 사망함에 따라 K가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는데, 그 후 1952. 1. 25. 미혼인 상태로 사망함에 따라 형망제급(兄亡弟及) 원칙에 의하여 민법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및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제정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은 관습에 의한다. 민법 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시행 전의 관습(이하 ‘구 관습’이라 한다

)에 의하면,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미혼자인 경우에는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망 호주의 동생이 호주상속을 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51508 판결 등 참조). S이 다시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4) S은 원고를 자녀로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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