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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8 2018가단31428
소유권확인
주문

1. 김천시 B 묘지 512㎡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C이 ‘김천군 D 분묘지 155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는 김천시 B 묘지 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면적환산, 지목변경 및 행정구역 변경이 이루어졌다.

위 토지조사부에는 사정명의인 C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E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대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의 증조부 G이 1918. 1. 28. 사망하자 H이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H이 1950. 8. 17. 사망하자 E이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민법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및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제정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은 관습에 의한다.

민법 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 등 참조). E은 1952. 9. 25. I으로 개명하였다. 라.

I은 1971. 2. 13.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배우자 J, 자녀들인 원고, K, L, M, N, O, P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J은 1998. 1. 15. 사망하였다.

원고, K, L, M, N, O, P는 2018. 7. 23.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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