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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31. 선고 78누420 판결
[시설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공1979.11.15.(620),12228]
판시사항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가 말하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의 의미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4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라고 함은 그 징수를 면하는 것에 대한 영속적이거나 확정적인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41조 제3항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고가 본건에서 문제된 수전번호 1561번의 급수관과 수전번호 4번의 급수관 사이를 임의로 급수관을 연결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산하 공무원의 사전승인을 얻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급수조례 41조 3항에서 말하는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라고 함은 그 징수를 면하는 것에 대한 영속적이거나 확정적인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한 자는 동시에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피고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조치 역시 정당하며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급수조례와 동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안에서 그 실무지침으로 삼고 있는 서울특별시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60조에 따라서 본건 과태료 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것임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으니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기록상 없으므로 원심의 조치에 재량권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도 그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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