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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5863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14:27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E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바닥에 설치된 철판을 지나가다가 발이 위 철판에 걸려 넘어져 무릎에 타박상을 입고 안경이 부서졌다며 위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직원 F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면서 “ 돈을 주지 않으면 관할 관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G) 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아 빼앗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8.부터 2017. 7.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일원의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계 33,036,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E 현장 CCTV 확보) 각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1차 집행 결과, 피의자의 계좌로 송금한 사람들의 전화통화 결과, CCTV 동영상 확인) 재해 치료비 및 재물 파손 합의 각서, 이체 내역, A 범행 추정 입금 내역, A 거래 내역서, A 범행 추정 입금 내역 2,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예금 거래 내역 조회, 각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피해대금 인수 확인서, 각 송금 확인 증,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각 이체 확인 증, 각 송금 증, 오산 CB 신축공사 중 민원 처리 비 (A) 건, 각 거래 내역 조회, 각 합의서, 과거 내역 조회, 과거거래 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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