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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4 2018고단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경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한 유아용 일룸 링고 발받침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 대금 1만 원을 주면 판매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671,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등

1. 확인 증, 인터넷 게시 글 등, 현금 자동 입출 금기 거래 명세표 등, 이메일 출력물 등, 거래 내역상 세 조회, 각 이체처리 결과 등,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등, 통합이 체결과 등, 각 영수증, 각 문자 메시지 출력물 등, 통합이 체결과,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등,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 명세표 등, 예금거래 내역 조회 등,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 등, 무통장 입금 증 등, 이체 확인 증, CD 공동 망 취급 이체 거래 명세 조회 등, 출금 내역 조회 등, 수신 기간별( 출금) 거래 내역 등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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