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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1 2020고단200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 4호에 따른 자금 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 5호에 따른 공중 협박자금조달 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1. 경 성명 불상 자가 인터넷 B 카페에 작성하여 게시한 구인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대신 입금 받아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하루에 최대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 (D), E 은행계좌 (F )를 성명 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성명 불상자는 2019. 11. 22. 경부터 2019. 11. 26.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인 합계 7,136,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계좌 명의자 A의 추가 제출 서류에 대한), 수사보고 (W 입금 확인 증 첨부), 수사보고( 영장집행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 A C 거래 내역 첨부) 거래 내역, 대화 내역, 입금 확인 증, 이체 확인 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송금 확인 증, 이체 내역, 판매 글, A 증거 서류, 금융거래 내역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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