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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O’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게시한 ' 스피닝 릴을 구매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20,000 원을 입금하면 ‘ 스피닝 릴’ 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스피닝 릴’ 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 스피닝 릴' 대금 명목으로 Q 명의 농협계좌로 2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8. 경부터 2016. 11. 6.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19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11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P,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특정 경위), 입금 내역,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역, 각 사이버범죄신고, 각 송금 내역, 각 인터넷 캡 쳐 사진, 각 문자 대화 내역 등, 각 이체 확인 증, 거래 내역 조회, 입금 확인 증, 업무 협조 요청 (CCTV 영상자료 발췌 요청), 수사보고( 참고인 Q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별 입금 후 시간대별 농협 R 체크카드 출금장소 확인), 각 이체 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 영수증, 확인 증, 거래 명세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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