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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03 2019고정43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7. 29. 13:35경 안성시 E에 있는 F교회 1층 출입문 앞에서, G 종단 소속 감독관 등과 함께 위 교회 내부로 들어가려 하면서 이를 반대하던 위 교회의 교인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여, 45세)의 머리채와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B(62세)의 넥타이와 멱살을 잡아 끌어 좌우로 2~3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71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넘어진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계속 놓지 않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3회 짓눌러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교회 내로 진입하려던 피해자 H(여, 62세)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범죄사실>

1. 증인 D, B,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각 상처부위사진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권 65쪽, 80쪽)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D에게 폭력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교인들 틈에서 실랑이를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B을 붙잡고 같이 넘어진 것이어서 B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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