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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07 2017고정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고, 피해자 D( 여, 56세), E(59 세) 피해자들은 아래 범죄사실로 각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피고인 E은 어깨로 피해자 B의 몸통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B를 잡고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A을 잡아당겨 1회 밀치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B의 옷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 B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A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몸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 A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아래 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흉곽 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도 부부 사이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4. 9. 18:27 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축사에서, 같은 날 오전 경 피고인 A과 피해자 D 사이에 있었던 다툼에 대해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따지러 오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가량 밀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을 잡고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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