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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8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경 화성시 D 건물 6 층에 있는 E 독서실에서 총무를 하면서 그 곳 독서실을 다니는 피고인 B 와 알게 되어 사회 선후배로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18 세) 가 자신으로부터 빌린 1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되어 위 독서실 건물 옥상에서 만 나 싸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4. 15:27 경 위 독서실 건물 옥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를 본 위 독서실 직원이 다른 곳에서 싸우라고 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동에 있는 신도 브래 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옮긴 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 길이 70cm ) 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 시경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손으로 부러뜨리고, 피해자의 친구 F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안경을 달라고 하여 건네받아 이를 비틀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위 독서실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A(25 세) 과 제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슴 부위를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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