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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1 2016고정200
상해
주문

피고인

A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6. 14. 03:10 경 하남시 F에 있는 ‘G 주점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 부 좌성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자신의 친구 E을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5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상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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