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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486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2.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알레르기 증상이 있어 그 업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 B(남, 62세)이 2016. 6. 17. 위 일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중국집에서 돈 50만원을 갈취했다”고 하자 화가 나, 2016. 6. 18. 피해자와 함께 D식당에 가 사실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8. 10:30경 D식당에 갔으나 업주를 만나지 못하고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당시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안경다리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안경을 수리비 2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4세)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눈을 찌르자 화가 나, 오토바이 열쇠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의자 B 제출 진단서 첨부, CCTV 분석, 견적서 첨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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