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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8.11 2015가단219
토지인도 미 지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완도군 C 답 1,69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E 소유의 전남 완도군 C 답 1,6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1.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1999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건물 97.1㎡와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선결한 선내 ② 부분 건물 16.5㎡(이하 위 두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지금까지 이를 점유하며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에 관한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 월 임료는 4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1. 13.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월 64,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적정한 월 차임이 위에서 인정한 40,000원을 넘는다고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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