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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50773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나주시 B 대 185㎡ 지상에 있는 모든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9. 나주시 B 대 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7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주택, 창고)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2016. 3. 29.부터 2016. 6. 27.까지의 임료 합계는 31,270원이고,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의 임료는 월 10,4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항의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위 토지의 임료 상당액인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2016. 3. 29.(원고의 소유권취득일)부터 2016. 6. 27.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 31,2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연손해금(2016. 6. 2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6. 6. 28.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4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고 차임을 지불했으므로, 위 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소유자와 위 토지의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으로 위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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