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이 법원 J, K(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1. 1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2014. 2. 12.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원고 주식회사 진앤리치는 6/10 지분, 원고 주식회사 지에스에어는 4/1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미완공인 상태로 축조되어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 B, C, D, E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망 F도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4. 8. 13.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로서 배우자인 피고 G, 자녀들인 피고 H, 피고 I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료는 2014. 2. 12.부터 2015. 7. 20.까지 총 7,902,000원이고, 2015. 7. 21.부터는 매월 459,811원이다.
[인정 근거] 피고 A, E, G, H, I : 자백간주 피고 B,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2. 12.부터 2015. 7. 20.까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토지 임료 7,902,000원 및 2015. 7. 21.부터 피고 A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 월 459,811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