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4. 4. 9. 위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F 앞으로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4. 5. 2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15. 2.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위 신축공사는 도중에 중단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2.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F이 신청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 C, 주식회사 D, E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거푸집 설치,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시공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마. 한편 2017. 12. 22.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월 임료는 3,612,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살피건대,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2017. 12. 22.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61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