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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7970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0.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와 인접한 피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C 대 474㎡에 걸쳐 있는 건물을 2010. 10. 6.경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3. 10. 10.부터 2016. 4. 19.까지 월 임료는 합계 3,442,400원이고, 2016. 4. 19. 이후 월 임료는 월 117,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지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13. 10. 10.부터 2016. 4. 19.까지 합계 3,442,400원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2016. 4. 20.부터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1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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